'5·18 망언' 김순례, 내일로 징계 끝나…최고위원직 자동복귀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19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18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그의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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