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K씨는 파면했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직원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A씨는 보안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절반으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K씨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했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