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처분 이행할 때까지 청구인에 하루 10만원 배상" 결정
"'로스쿨 입학점수 공개' 처분 안따른 대학교, 배상금 물어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A 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 대학교는 30일의 유예기간 후에 행심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만원의 지연 배상금을 청구인에게 물어야 한다.

앞서 청구인 B 씨는 A 대학교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 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중앙행심위에 A 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A 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대학교는 이후에도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 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B 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이내에 A 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하루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