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119구급대 출입 막은 주한미군 규탄…고소할 것"
대구경북 진보연대·주권연대는 이날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부대 캠프캐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오후 캠프캐럴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미군이 칠곡소방서 119구급대의 출입을 막았다"며 항의했다.
두 단체는 "주한미군은 근로자가 이미 숨졌고 보안상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구급대 출입을 불허했다"며 "이는 119구조구급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 국민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17조 3항에는 합중국 군대가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노동관계는 대한민국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협정 7조에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피고용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사망사건 이유와 근로환경 감독·집행의 위법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우리 국민은 더는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사죄,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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