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4년간(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면제돼 부담이 줄어든다.

또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돼 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8년, 페루에서 12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과거엔 한국과 페루 모두에서 연급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 발효 뒤에는 두 나라 가입 기간을 합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봐서 두 나라 중 어느 쪽에서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은 10년, 페루 국가연금의 최소가입 기간은 20년이다.

우리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는 국가는 페루까지 포함해 33개국이다.

페루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페루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