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 12. 1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