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는 업무시간에 보내 달라…목숨이 달린 문제"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응하려고 대기하던 공무원이 뇌출혈을 일으킨 가운데 기획재정부 노조는 심야에 질의서를 보내는 관행을 없애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이하 기재부 노조)는 6일 성명에서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위원회가 열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정 넘어서까지 질의서를 보낸다"며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기 공무원 뇌출혈…기재부 노조 '심야 질의서' 관행 비판
기재부 노조는 예산안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던 예산실 김 모(50) 서기관이 최근에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을 거론하며 "마치 일부러 괴롭히는 듯 밤 12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직원들을 쥐어짜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비록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자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3일 오전 2시께 국회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재부 노조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국회 관련 업무 때문에 한 달째 세종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정규근무 외에 월 10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몇 달간 반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