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헬기 승인까지 2시간 10분 소요…4월에는 1시간 48분 소요"
국방부 "군사합의 후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절차 변화없어"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26일 "9·19 군사합의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해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분이나 걸렸고,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4일 오후 2시 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고,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

우리 군의 대북 통보 시점으로부터 1시간10분후 유엔사의 대북 통보가 이뤄졌으며, 남측 헬기의 DMZ 진입 때 유엔사가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는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지난 4일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이날 배포한 'DMZ내 산불진화 헬기 투입현황(17~18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에는 헬기 요청에서 승인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10분이었다.

반면 군사합의서 체결 전인 4월 18일에는 1시간 48분, 같은 달 20일에는 37분이 각각 소요됐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가 DMZ 산불 규모와 남측에 미칠 영향, 헬기 투입상황 여부, 헬기 진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 헬기 요청에서 승인까지의 시간이 각각 달리 소요된다"며 "군사합의서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시간이 늦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2월 14에는 2시간 12분, 4월 2일에는 1시간 59분, 10월 27일에는 1시간 44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합의 후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절차 변화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