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심사는 국방부 아닌 제삼의 기관에서" 의견도 전달
인권위원장, 국방부에 "대체복무 다양화…기간은 현역 1.5배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최 워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체복무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복무 영역을 다양화하며 국방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의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사회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체복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과 최 위원장은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하는 대체 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양 기관은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 27개월은 1.5배에 해당한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 분야 소관 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