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먼저 제의…대북제재 틀 속에서 논의할 것
남북, 16일 항공 실무회의…항로개설 등 논의할 듯
남북이 철도 도로에 이어 항공 분야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남북 직항로 개설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남북이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는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우리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여한다.

민영항공총국은 군 산하 기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실무 협의는 북측이 먼저 제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될 의제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며, 남과 북이 전반적인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내놓고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관심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선 2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항공 분야 협력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으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다.

이에 따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는 남북 직항로 개설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지연 공항을 비롯한 북측의 노후한 공항 시설 개보수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남북항로 개설 자체는 대북 경제제재의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은 대북제재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약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미주 노선의 경우 북한 영공을 이용하면 비행 거리를 약 200∼500㎞ 단축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

이 문제도 남북 협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항로 개설은 당사국과 ICAO의 협의가 돼야 한다"며 "이 문제도 추후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