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고 일부 채널을 차단한 종합유선방송(SO) 티브로드에 정부가 과징금을 물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5천8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1개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 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링' 작업을 했다.

필터링 작업은 525개 아파트 4만6천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천여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천여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됐다.

이는 방송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티브로드 측 변호인은 "도(盜)시청 가입자를 적법 절차로 유도하다 현장 실수로 잠시 중단된 것"이라며 "단순한 실수인 측면이 크다"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1∼2분기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MBC 등 3개 방송사에 대해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개별 운영돼 오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방통위·행정안전부 소관)'를 통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채널 차단' 티브로드에 과징금 1억5천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