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TV(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원 10곳 중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3천417곳의 공원 중 38.3%(5천145곳)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907곳 가운데 73.3%(665곳)에 CCTV가 없어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경남은 1천698곳 중 71.3%(1천211곳), 전남은 811곳 중 64.0%(519곳), 경북은 1천99곳 중 62.3%(685곳), 세종은 101곳 중 56.4%(57곳)에 CCTV가 없어 주로 지방의 공원 CCTV 설치율이 저조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4곳 중 1곳에 CCTV가 없었다.

어린이공원 7천406곳 중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1천881곳으로 25.4%였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62곳 중 63.0%(291곳)의 어린이공원에 CCTV가 없어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또, 경남은 770곳 중 57.8%(445곳), 경북은 646곳 중 51.2%(331곳), 전남은 317곳 중 44.8%(142곳)에 CCTV가 없었다.

민 의원은 "많은 시민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문제"라며 "CCTV는 범죄 예방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욱 "공원 40% CCTV 한 대도 없어…강원 설치율 최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