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부적절' 여당 지적에 "원론적 업무 언급한 것"
[국감현장] 남북군사합의 비준 공방…문무일 "이적행위 해당여부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행위가 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중지 등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포기한 것은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법리검토는 (검찰) 업무여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형법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정부의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동의 없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회의 권한인 비준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비판하자, 북한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국가가 아니라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국당 등 일부에서는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와 군사활동 중지를 합의하는 것은 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비준이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저희 직업이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감현장] 남북군사합의 비준 공방…문무일 "이적행위 해당여부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