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장치 없는 엔진 클리닝 때 과태료 5만원
서울시, 12월부터 카센터 공회전도 단속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약 30분∼1시간가량의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정비업소 163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을 시공하는 곳이 92%(151곳)에 달했다.

서울 내 자동차정비업소는 모두 3천728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엔진을 켜둔 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을 활용해 정비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점검·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을 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