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29명 중 13명 수사 중…추가 기소 단체장 여부 관심
"벌써 재선거?" …행정 공백·지역 사회 혼란 우려 목소리
광주전남 단체장 2명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나머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 이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다른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단체장 29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명이 선거법 위반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긴장감이 더한다.

1일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미리 계획하고 경선 승리를 위해 조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기부 행위까지 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점을 양형 근거로 들었다.

김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선을 앞두고 컷오프됐지만 재심을 청구해 구제됐다.

결국 당선을 이뤄냈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낙마하지만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선거가 끝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민선 7기 광주·전남 단체장 중 2명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명,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법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될 단체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체장들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재선거를 겨냥한 입지자와 현직 단체장 간 신경전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혼란도 커지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전남에서는 노희용 동구청장, 김철주 무안군수, 박철환 해남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등 4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 낙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