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 제과점 빵공장 공유 허용…소상공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앞으로 소상공인이 카페와 빵집, 식당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창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
식당·카페·빵집 합친 하이브리드형 창업비용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 9건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종 간의 벽을 허물어 골목상권을 지원한다.

내년 6월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수 사업자가 복합매장을 운영한다면 허용 요건을 '임시칸막이·선 구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복합매장을 운영하려면 건물이나 층, 벽 등 고정칸막이로 분리해야 해 초기 시설투자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같은 영업장에서 통합해 운영하려면 현재는 층으로 나누거나 벽으로 칸막이를 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으로 구획만 나누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영업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빵 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영세 제과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1년에 48만원이 드는 자가품질검사와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좌석만 없다뿐이지 휴게음식점과 업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없애 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간이 돈'인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지에서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가게를 양도할 때 무조건 이 자격을 폐업 후 사흘가량 걸리는 재신고를 해야 했는데, 정부는 올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이 자격을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당·카페·빵집 합친 하이브리드형 창업비용 줄어든다
정부는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노래방에는 '미러볼'을 제외한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을 바꿔 12월부터는 청소년실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버스 운전자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12월 완화해 영업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