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탄 헬기 비행·예외적용 기지 등 남북·유엔사 3자협의해야"
국방부 "미군헬기 군사분계선 10㎞내 비행, 北과 추가 협의사안"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헬기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추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군 항공기를 포함해 우리 영공에서 운용되는 모든 항공기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의 적용 대상"이라면서 "다만, 미군 헬기가 MDL 10㎞ 이내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과 추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회전익항공기(헬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MDL에서 10㎞ 이내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MDL에서 2.4㎞ 떨어져 있는 캠프 보니파스를 오가는 미군 헬기도 이 합의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보니파스는 미군 지휘관뿐 아니라 응급환자 및 보급 물자 수송 등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헬기가 비행하는 곳이다.

응급환자 수송이라면 군사합의서대로 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면 된다.

그러나 지휘관이 탄 헬기는 이 합의서대로 비행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미군헬기 군사분계선 10㎞내 비행, 北과 추가 협의사안"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관이 탄 헬기 비행 문제와 어떤 기지를 예외로 할 것인지 등 비행금지구역 적용과 관련한 세부 이행 절차는 향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 비행 문제도 이 문구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3자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일직 장교 사이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헬기가 비행할 경우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면 되며,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