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간첩' 진술경위 물어볼 예정…조직적 증거조작 여부 조사
검찰,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동생 면담조사 예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피해자인 유우성(38)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불러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경위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1일 오전 9시30분 가려 씨를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면담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유우성씨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가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015년 10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가려 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상 구금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의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과거사위는 유우성씨 사건에 국정원과 검찰의 조직적 증거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대검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증거조작 여부를 재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