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실추, 법원 재판에 집중해야"…'재판소원 일부 필요' 파장 예고
"사시부활 반대…로스쿨 유지해야"…군가산점제도 합의 통해 재설계해야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빨리 끝나야"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빨리 끝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수사로 인해) 사법신뢰가 실추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조사가 완료돼 일선 법원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라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법농단으로 사법불신을 자초한 법원의 고위법관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검찰수사를 거론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원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 비해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 관해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담당 영장판사가 검사의 영장청구서 소명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헌재가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점을 살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긴급조치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소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 결정에) 모순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헌재가 일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하지만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 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취지는 로스쿨 제도 논의 내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험낭인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도입된 로스쿨은 설립된 지 10년이 됐다"면서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때 연간 1천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사시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09년부터 전국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끝으로 최종 폐지됐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이 조항에 따른 사시폐지가 사시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또 군가산점 제도 부활과 관련해선 "국가가 제대 군인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여성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제도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을 인정했는데, 평시에는 일반 민간법원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일부 논문과 자료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지칭하는 '계간'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기호이고 성적 취향이지만 군대 내 계간은 국토를 수호해야 할 군인의 특수성 측면에서 군기가 문란해지고 군령이 잘 서지 않을 것 같아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