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심사일정 연기 탓"
국회, 7년째 법정시한 내 결산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의 법정시한 내 전년도 결산 처리가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의 결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 처리가 이뤄졌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여야 간 첨예한 대치 등으로 예결위 회의가 파행,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심사일정 자체가 미뤄진 바람에 법정시한을 못 지키게 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얼마 전 태풍 '솔릭' 때문에 결산 부별 심사를 이틀 연기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9월 4∼6일 사흘간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해 결산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9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