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운반 2개 선박, 작년 10월 입항 후에도 11회·22회 입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24일 "외교부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9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국무조정실에 정식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시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국무조정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한 주 전인 7월 17일로, 외교부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정부는 2017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입항과 동시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광물 거래를 금지했는데 이런 중요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을 국무조정실은 무려 9개월이나 지나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보고받았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무능인지, 외교부의 '국무조정실 패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정부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사이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2개 선박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도 한국을 수시로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아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이후 파나마 선적 선박의 국내 입항은 11회,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의 입항은 22회에 달했다.

김 의원은 "관련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가 9개월 동안이나 진행 중인 사유가 현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외교부, 北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늑장 보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