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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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해 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문건에는 특히,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는 한편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