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안경·코골이방지제품 불법수입 판매도 적발
일반마스크가 황사 마스크로 둔갑… 엉터리 의료기기 무더기 적발
일반 마스크를 황사 방지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파는 등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한 6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 인증', '질병 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표기해 판매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 마스크를 시내 주요약국에 1만112개나 판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에서 수사를 의뢰받아 A씨 같은 엉터리 의료기기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6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제조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제품을 만들 때는 식약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모두 식약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코 세정기, 코골이 방지용 제품, 시력 보정용 안경을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수입한 사례가 많았다.

B씨 등 2명은 코골이 방지 제품을 중국·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1천200개를 팔았다.

'비강 확장밴드', '코골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C씨는 일본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1억8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식약처와 공조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