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탐방로, 내달 1일부터 자전거 못 다닌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모든 이동수단이며, 운행 제한 지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전 지역이다.
도는 해당 지역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10만원, 2회 적발 시 20만원, 3회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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