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쪽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에 업종별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합회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차등화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나아가 연령별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논의는 수없이 반복됐다. 월 임금이 188만원(2016년)인 숙박·음식업과 630만원에 달하는 전기·가스·수도업의 임금 하한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 업종별 차등화의 기본 논거다. 첨단 IT기반의 수출 대기업과 영세 상가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에 달하는 농림어업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종별 생산성, 임금지급능력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도 단일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겠다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맹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도 격차는 엄존한다. 서울과 제주의 임금소득은 30%가량 차이 난다. 일본이 지역·업종별 차별화를 하고, 미국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배경이다. 중국·베트남도 권역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프랑스·영국은 연령별로도 다르다.

임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좁게는 영업이익, 크게 봐서 생산성의 결과로서의 임금체계라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올릴 때 올리더라도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한다. 업종별 차별화는 최저임금법에 근거도 있다. 업종별 지급여력, 지역별 물가와 생활비용, 연령별 업무역량 격차를 ‘차별’로 볼 게 아니라 경제 생태계 속의 ‘차이’로 볼 필요가 있다.

‘6·13 선거’로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고용형태 등 노동이슈에서 본질을 보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양대 노총이 세계적 추세를 보면서 스스로 변해야 하지만, 정부도 이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 획일적으로 천장처럼 올린 최저임금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