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 줄이 길어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처럼 마감시각 이전에 투표소에는 도착했으나 기다리다가 정작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마감시각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배부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서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지 못한다.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인 6·13 지방선거는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50%를 넘어 최종 투표율 60% 돌파 기대감을 키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