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기업' 지원제, 국회 본회의 의결
기업·근로자 경영성과 나누면 '정부사업 우대'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인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에 더해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높지만, 중소기업 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과장은 "성과공유제를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