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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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약 1000명(주최측 추산)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에 노동자 임금 인상마저 주저앉힌다면 정부와 국회 스스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높은 임대수수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개악법이 이대로 공포되고 시행된다면 최저임금이 당장 1만원이 돼도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부여한 거부권의 행사만이 지금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정 관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