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참정권 부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우리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도 내에서만 3만8천500여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기도 외국인 유권자 3만8000명… "우리도 한표!"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천325만5천500여명으로, 이 중 38만1천여명이 거주등록 외국인이다.

한국 국적이 없지만, 이들도 '경기도민'이다.

이 도내 거주등록 외국인 가운데 20세 이상 3만8천542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화교 등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주민들이지만, 지방참정권을 부여된 것이다.

이들이 한국 국적이 없으면서도 투표권을 갖는 것은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등록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신설된 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 참여가 이뤄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같은 조항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들의 '선거권'이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주거등록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며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등록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 것은 다문화가정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