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 강력 반발 속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최저임금법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도 당분간 가동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근로자위원 9명을 포함한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강력한 노동계의 반발은 이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의조차 퇴색시키고 있다.

이 법의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계가 시작부터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기존 노사정위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각각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공익 대표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게 된다.

참여 주체도 양대 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된다.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산하에는 '경제의 디지털화',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 등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가 설치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을 위한 하위 법규 제정과 인적 구성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불참할 경우 경제사회노동위는 노사정 3자 가운데 한 축이 빠진 '절름발이'로 첫발을 내디뎌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도 노동계의 불참 사태까지 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노총까지 불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노동계 안팎에서 나온다.

민주노총은 아직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 달 28일로, 겨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노동계 전체가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의견이 배제된 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계가 참여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는 주장을 펴며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결의 장으로 변질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