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국회법에 따라 기명투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그러나 야당 대다수 의원은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192명)가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부 개헌안 표결 시작… 민주당 단독 참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