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5·18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에서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