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후보 기사 관두고 4개월만에 채용…'취업청탁' 여부 주목
성남중원경찰서, 검찰서 사건 넘겨받아 수사착수


은수미(5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한 A씨가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A 씨가 주장한 대로라면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4개월 만에 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어서 대가성 취업청탁 등이 있었는지가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지방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9급 상당) 공개모집에 응시(서류접수 2016년 7월 19∼21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9월 3일 채용됐다.

모두 16명 모집에 104명이 응시, A 씨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A 씨는 연봉 1천541만원9천원(월 128만원·주 35시간)의 2년 임기제로 채용돼 버스행정팀 소속으로 단속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A 씨는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했다.

사표 낸 시기는 언론에 은 후보와 관련한 의혹 주장을 하고 나흘 뒤다.

은 후보는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해 "지인 소개를 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A씨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채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A 씨는 지난달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 L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기소 됐다.

이번 의혹은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은 후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