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야권 정치인·진보 인사 사찰 혐의로 영장청구…법원 "이미 주요 증거 수집돼"
검찰, '포청천' 사찰공작 의혹 국정원 간부 영장… 법원서 기각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직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간 수사를 통해 주요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사유로 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재직 시절 '포청천'으로 이름 붙은 불법 공작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한명숙·박지원·박원순·최문순·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