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천∼1만2천 명 추가 고용 필요…대책 없어
7월에 근로시간 단축되면… 경기도 버스 교통대란 불가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경기지역 시내버스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 1일부터 노-사 합의에 따른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경기지역 노선 버스 회사들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왔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려면 운전자를 충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2교대로 전환하려면 운전자를 8천∼1만2천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시내버스 운전자의 52∼70%에 달하는 인원이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79개 업체가 1만7천여 명의 운전자를 고용해 1만여 대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업체가 대규모 인력을 추가 고용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3천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소규모 버스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시행일 전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며 "업체들이 추가 고용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와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과장, 시내·시외버스 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시·군은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처우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