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관련자들 처벌 입장…이 회장은 기소중지 검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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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신 납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라는 명백한 대가가 주어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이 2007년 11월께부터 2011년 11월께까지 다스의 소송비 585만 709달러(약 67억7천400만원)를 대신 납부한 혐의도 포함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변호사이던 김석한씨를 통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이 이학수 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 중 'VIP 보고 문건'에서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계획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몇 차례 '에이킨검프→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다스'의 순서로 이메일이 전달된 이후 삼성에서 센트 단위까지 맞춰 돈을 송금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학수 전 실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 등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공여의 최종 책임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뇌물을 제공하는 기간에 그 대가로 2009년 12월 31일 특별사면을 받는 등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 것이라는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삼성 측에서 소송비를 대납하는 대가로 이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들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건희 회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검찰은 기소중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기소 판단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 "관련자가 많이 남아 있으니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