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소유 의혹 우회 못한다 판단…10년전 수사결과 복기
"다스 MB것" 실토로 '물꼬'…"조사시점 사회분위기가 영향 미치기도"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 '정공법'…'3개월 총력수사' 과정은(종합)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때만 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대응도 당당했다.

그는 작년 11월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뒤이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등 혐의로 '익명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촉구였지만 이때까지도 검찰 수사가 향후 전방위로 매섭게 전개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사건은 별도 수사팀이 꾸려져 서울동부지검에 둥지를 틀었다.

검찰 밖에선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을 '특수수사 주력부대'인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 꾸리도록 한 것을 두고 검찰 수뇌부가 애초 수사결과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이미 과거 검찰과 특검이 여러 번 훑었던 비자금 의혹은 동부지검에서 다시 '정리 및 검토' 형태로 확인하면서 기대 이상의 수사성과를 거뒀고, 서울중앙지검은 새로운 의혹을 중심으로 '약한 고리'를 찾아 나간다는 '투 트랙' 전략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 '정공법'…'3개월 총력수사' 과정은(종합)
분위기는 새해 들어 측근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

이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가까이 보좌하며 '분신'으로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과거 비위 사건으로 복역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그를 멀리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처음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후 입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된 1월 17일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냈다.

검찰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매듭을 풀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우회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김재정·이상은씨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라고 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특검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는 자수서가 나왔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특검 때 진술을 뒤집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다스의 '설립자'였다는 내용이었다.

한 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실토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수사를 돌파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10년 전 검찰과 특검 수사의 잘못된 점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았던 셈이다.

그는 예전 수사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과거 수사팀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라는 게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조사 시점의 사회 분위기가 수사 진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관련자들도 줄줄이 입을 열었다.

120억원을 횡령하고도 아무런 처벌 없이 다스에서 계속 근무해온 경리직원 조모씨도 비자금 조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실토했다.

'화룡점정'은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1월 25일 서초동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을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다.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 보고사항' 문건을 확보하면서 이후 수사는 탄력이 붙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 정황도 새로 포착됐다.
 다스 실소유주 파헤치기 '정공법'…'3개월 총력수사' 과정은(종합)
수사 행보는 이때부터 자신감이 붙었다.

며칠 뒤인 2월 5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동부지검 수사팀의 비자금 의혹 수사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에서 조성해 횡령한 비자금이 무려 349억원에 달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 자금은 정치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전 검찰 및 특검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의 핵심 몸체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연결 고리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7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직접 뇌물'로 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겁다.

수사 막바지에 이르면서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민간 부분에서 불법자금 36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집에서 확보한 메모와 비망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검찰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사실상 올해 초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 구속기소까지 수사 기간은 약 3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전 미리 만들어뒀다는 성명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려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