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수사권은 없지만 들여다볼 것…사례 찾으면 제도 개선 의뢰"
서울시, 강남4구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착수… 불법전매 손본다
서울시가 이른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 + 강동)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팀을 꾸려 자료도 수집하고 현장도 확인하는 단계"라며 "일부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팀에는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적합한 '베테랑'들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많이 쏠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추후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계좌 조회 등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가지 원인으로 의심을 산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우리의 수사 관할이 아니다"라면서도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겠지만, 사례를 확인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면 관련 제도 개선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