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SR 불공정 약관 시정

공항이나 수서고속철(SRT) 등 공공기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된 불공정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항·SRT서 장사하기 힘드네… 임대계약서 갑질 적발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SRT 운영사)의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심사해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서에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안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계약서에는 또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공사 측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요구했을 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공사 측의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인천공항공사가 여객편의 증진 등을 위해 카운터의 위치나 면적 변경을 요청하면 임차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 소요 비용도 임차인이 내도록 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항·SRT서 장사하기 힘드네… 임대계약서 갑질 적발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규정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조정, 이전비용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손실보전을 할 수 없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 역시 시정을 권고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건물의 보전 조치 등에 따라 임차인의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로 출입을 한정했고,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

한국공항공사도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지만,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때는 임대료 조정이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SR는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영업장에서 나가기(명도)를 거부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가져가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SR는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했으며, 단전 등의 조치규정도 삭제했다.

이 밖에 SR는 임대영업시설의 이전·변경·수리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보험가입 강제 조항 등 공정위에게 적발된 규정을 자진 시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 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