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포함 전망
검찰 "사법통제 어려워질 것"…경찰 내부선 강한 반발 없어
수사권 조정 논의, 경찰 재량확대에 방점…검찰 반발 기류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아직 내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에서도 공개적인 평가를 하지 않지만, 권한을 양보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검찰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연히 감지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큰 방향을 대체로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큰 틀의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윤곽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변경 내지 절충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 방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는 수사종결권과 더불어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찰에 일일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을 필요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지금처럼 수사를 마치면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의무가 사라지고, 수사 도중에 검찰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넘길 필요도 없어진다.

대신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수사에서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보다 경찰의 수사 자율권과 재량을 키우는 방향인 셈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경찰이 목표로 둔 것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었다.

최근 윤곽을 잡아가는 조정안은 이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경찰로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만하지만, 영장 이의신청 절차 등 수사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몇몇 각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검찰의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매우 줄어들고 재량만 늘리면 예기치 않은 인권침해 등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능까지 갖춘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종결권까지 가지면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며 "함께 논의해야 할 자치경찰제 관련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검찰은 이 같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지닌 자치경찰제 도입 사안을 함께 논의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여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되,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도 반대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가 만들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흘러나온다.

검찰의 한 인사는 "권한을 못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견 조정을 해야 하는데 최근 보도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 기류 때문인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측과 의견 교류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사안을 어떻게 검찰과 상의 없이 논의하겠느냐"며 "아직 조정안은 정해진 게 없으며 검찰과 자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