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신속히 시행…대중교통 이용해야"
서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속도 낸다… 이르면 5월부터 단속
연일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문가 토론회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이후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유발자에게 페널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2.5t 이상)은 서울에 8만대, 경기·인천에 32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는 117만대 가량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과 운행제한 예외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

이후 다음 달 10일에는 시민, 학계, 업계 등이 두루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속도 낸다… 이르면 5월부터 단속
서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속도 낸다… 이르면 5월부터 단속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연내 단속 지점을 51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을 위한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5∼6월부터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미세먼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박 시장은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의지"라며 "1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1만7천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서울시 간부들을 질책했다.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핵심은 '전면적 대중교통 이용'인 만큼 기업이나 단체들에 분명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출퇴근을 유연하게 하면 '피크타임'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라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