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 동시투표를 통한 국민 다수 참여 가능성, 차기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시행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고 비판하고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부다비=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