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삭제…총리 역량에 따라 실행"
"헌법서 '사형' 단어 빠져…위헌심판의 새로운 전제"


청와대는 22일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령 없이도 행정 각 부를 통할할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일일이 열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국무총리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행정 각 부의 통할이)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 중 군사재판 단심제 조항이 빠지면서 '사형'이란 문구가 삭제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사형'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사형이 자동으로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문이 빠진 것을 전제로 새롭게 위헌심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는 김형연 법무비서관도 배석했다.

다음은 조 수석·김 비서관·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교육감 선거는 16세까지 허용해야 된다'는 등의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다.

헌법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명시하면 그런 논의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권이 대법관회의로 변경되긴 했지만 대법원에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 인사권을 주는 것이 맞나.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도 교육의 한 주체여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선거연령을 높이는 것은 안 되지만 선거연령을 선거에 따라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게 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고 본다.

국회가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현행 헌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치와 무관한 사법부의 장에게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했다.

그런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정치와 무관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헌법기관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가 동시에 구현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사법부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준 것이다.

--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한 데 대해 설명 부탁한다.

▲ 조국 민정수석
통상 말하는 사법부에는 넓은 의미에서 대법원과 헌재가 있다.

대법원의 경우 반드시 법관 자격을 갖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헌재는 그 성격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헌재 자체가 통상 법원보다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국회가 개입되긴 하지만,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정치적 사법기관 성격의 헌재에 외교관, 법학 교수 등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간다.

이 경우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을 하나'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헌재에는 많은 훈련을 받은 연구관이 있다.

예컨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를 논할 때 그에 대한 건전한 보통사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법률가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헌재 결정에 직업법관 외 보통 평균인의 생각이 반영되게 하는 가운데 법률 논리와 개념 구사 문제는 헌재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게 한다고 했는데 총리에게 어떻게 책임을 주고 물을 것인지 논의됐나.

정부가 법률안 발의권 행사 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제약이라 할 수 있나.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현행 헌법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그중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라고 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명령 없이도 행정 각 부를 통할할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발생한다.

구태여 국무총리 권한을 일일이 열거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무총리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실행될 문제다.

국회의원 법안제출에 있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그 범위와 한계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을 때 그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이 돼야 한다는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이해도가 한결 높아질 것이고 국회 동의의 기반도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본다.

무제한으로 정부 법안 제출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 대통령 개헌안을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이 발표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조국 민정수석
이 절차는 발의가 아니다.

저희는 설명을 하는 거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해야 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심의할 것이다.

이 3일간의 설명이 발의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와 별도로 이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 국정철학, 개헌, 헌법 정신에 대한 소신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보좌관, 비서관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은 권리 이전에 의무이자 책무다.

그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논의했고 조문화 작업은 법무비서관실이 해온 바 정식 발의 전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다.

-- 군사재판 단심제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거기 담겨 있는 사형이라는 표현도 빠지게 되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맞다.

그 조항 자체가 없어졌으니 사형이란 문구 자체도 삭제됐다.

-- 헌법 조문안에는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데 사형제 폐지와 어떻게 관련되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헌재에서 판단하리라 생각된다.

-- 그런 것도 의도했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물론 생각했다.

▲ 조국 민정수석
사형제 합헌·위헌의 논거로 그 단서조항을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사형 조문이) 빠졌다고 자동으로 사형이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헌재에서 그 조문이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새롭게 위헌심판을 할 것이다.

-- 일반 법관의 임기제 폐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달라. 사흘간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졌으리라 본다.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가기 전 단계가 있잖나.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 찬반투표 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앞으로 국회 설득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형연 법무비서관
법관 임기제는 제헌 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에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 대다수가 일제 지배체제에 편승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을 동기로 도입된 것으로 안다.

한편 법관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서 그만큼 그것을 견제할 만한 수단으로서도 임기제가 기능을 해왔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듯이 임기제가 사법 행정권자에 의한 법관 통제 수단이 되는 역기능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전에는 징계 처분에 의해 법관을 해임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해임을 가능하게 해서 법관의 임기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했다.

▲ 조국 민정수석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현재 개헌 발의안이 쭉 진도 내려면 국회에서 한번 결정해줘야 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이 오래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현재 국회에서 그것을 바꾸지 않아 위헌 상태다.

4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국회가 이 개헌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 본다.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까지 고치지 않으면서 개헌을 저지할 건지, 독자적 개헌 발의를 할 건지 문제가 있는데 어느 선택을 하건 국회에서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심사를 거부하건 부결하건 독자적 국회 안을 내시건 4월 27일, 이미 위헌이 된 이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행정적 절차가 있다.

가령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준비절차를 감안할 때 그 마지노선이 4월 27일이라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실제로 헌법개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듯 정당 간 협상 시한은 아직 남았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

국회가 가진 시간 중에도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 그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나면 국회와 상의해 대통령 국회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헌법 81조는 국정에 관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연설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원내 운영이나 의사일정에 핵심적 권한을 가진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해서 설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정개특위 위원들과도 대통령께서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다 마지노선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는 시간이 있다.

이제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개헌 호기라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남아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