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를 비롯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이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이며, 이들 방송에는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다.

다만, 보도·토론프로그램이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출마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도 안 된다.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내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 효과를 주는 방송내용 역시 금지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출연 제한과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