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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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국회를 찾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양윤경 제주4·3유족회 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위원 등을 만나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4·3 70주년을 맞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4·3사건을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한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보상 규정을 신설했다.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4·3 수형인에 대한 각 군사재판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앞서 지난 1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도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각 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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