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의 추천 시 전략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안과 청년 후보자 가산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중앙위 의결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공천규칙 중 당헌의 정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위한 것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원자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 중앙위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