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허위경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 허위경력 문자 보낸 장수군수 예비후보자 고발
A씨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B씨와 공모, 허위경력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73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는데도 허위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