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허위 왜곡 공표)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59)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부터 9일 사이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이 더 높게 나온 특정정당 지지층의 단체장 적합도를 당원 여론으로 바꿔 전체 시민여론과 합산, 자신의 적합도가 앞서는 것처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해당 언론에서 보도한 A 씨에 대한 전체 여론은 상대 경쟁후보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처럼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3천795명에게 자동동보 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측근 B(56) 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께 도내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사모임에서 B 씨는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B 씨와 입후보예정자 간 음식물 제공을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여론조사 왜곡 공표·음식물 제공… 경남 선거사범 잇따라
이로써 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8건 등으로 조처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잇따라 적발되자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