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안전요건 갖추면 통행 가능
'페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린다
내달 22일부터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함께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이면서 전동기 작동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다.

행안부는 내달 12일부터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을 통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등을 공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