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자 내년 말 유엔 제재 시한까지 노동 허용키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시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줄을 옥죈다는 취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국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한 바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카로바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정한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전제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북한 '외화벌이 일꾼' 조기 강제송환 않겠다"
이는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다는 종전 외교관 발언과 어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제재와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우리가 유일하게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제재"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그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회의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을 넘어 미국이 동참을 촉구하는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왔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강제송환을 담은 작년 12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송환 시기를 초안보다 1년 늦추도록 입김을 넣어 대북제재를 희석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에선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방언론에서는 그 규모를 5만 명까지 보고 있기도 하다.

일부 서방언론은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와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자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러시아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